현행기준 사업비 부담 높여…관련지침 개정 촉구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 현행 국유재산 평가기준이 사업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은 최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양여재산 평가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박달스마트시티는 만안구 박달동 50탄약대대 일원 328만㎡ 부지의 군 시설을 이전·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부지 개발권을 넘겨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곽 위원장은 현행 지침에서는 시가 넘겨받는 양여재산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가치로, 국가에 기부하는 대체시설은 실제 조성원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지어 주는 시설은 원가로 계산하고 넘겨받는 땅은 개발 후 가격으로 계산하는 구조"라며 "개발로 생긴 가치가 사업비 부담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해당 기준이 사업비 부담을 늘리고 사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도 토지 소유 주체에 따라 평가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사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반면 국유지는 지침에 따라 종후가액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사업구역의 토지인데도 소유 주체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진다"며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지침이 사실상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률 우선 적용이 원칙이지만 국유재산 평가는 현행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지난 20일 박달스마트시티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30년 대체시설 준공, 203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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