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의 1.5배, 중원구의 1.9배…"안전관리 강화 필요"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도로시설 관련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이 수정구와 중원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후 도로와 보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김건우 의원(서현1·2동)은 20일 제313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통도로과 질의에서 분당구의 도로시설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수와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성남시 3개 구청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당구는 도로시설 관련 영조물 배상 자기부담금으로 총 1865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수정구의 1258만원보다 약 1.5배, 중원구의 975만2800원보다 약 1.9배 많은 금액이다.
영조물 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시민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직접 부담한다.
김 의원은 분당구의 배상액이 구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보다 높게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고, 도로와 보도 등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주요 사고 유형과 올해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분당지역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존 도로시설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이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사이 기존 도로와 보도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필요한 보수와 안전 조치는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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