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방문 당원 항공료 등 445만원 상당 충당
당 대표 방문 등 정당 행사서도 음식물 제공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정당 정치자금으로 선거구민인 당원들의 제주 방문 항공료와 식사비 등을 충당한 모 정당 옛 광주시당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정당 전 시당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당 당원 격려 등을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한 광주시당 당원 21명에게 왕복 항공료와 음식물 등 44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앙당 대표 광주시당 방문 등 정당 행사 과정에서도 당원 78명에게 15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정당 정치자금으로 선거구민인 당원들의 행사 참석 경비 등을 부담한 행위를 현행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정당 대표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정치자금을 이용한 기부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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