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직원에 대해 공소청이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0일 오후 4시 231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A씨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된 증거에 이의가 없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하자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공소청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와 면담해 봐도 본인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돈을 탕진하는 등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챙긴 이득이 없고 모친이 앓고 있던 암이 재발하는 등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깨달았으며 제 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회사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피해액을 한 번에 갚기는 어렵지만 갚지 않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올바른 일자리를 구해 꾸준히 돈을 갚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만 가족 곁에서 올바르게 살 기회를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이스트의 법인 카드를 이용,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범행은 지난해 8월 5일까지 약 3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기간에 6332회에 걸쳐 총 109억6075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각, 8억9952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전월 상품권 구입에 사용한 대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 기간에 29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에 대해 허위 내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 결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카이스트 법인 행정 담당자로서 법인 카드 집행 및 정산 등 예산 집행 관련 실무를 맡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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