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조위, 피해자 기록물 열람 규칙 의결…이달 중 시행(종합)

기사등록 2026/10/20 16:16:53

이달 중 열람 시행 목표…개인정보 등 일부 제한 가능

유가족 "사전 의견 수렴 없어"…특조위 "시행 후 보완"

27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11월 유가족 설명회 추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열린 제63차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특조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관련 용어 변경 지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실지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논의했다. 2026.07.2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이지우 인턴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피해자들이 관련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 규칙을 마련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청해 왔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조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지원 규칙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규칙은 피해자가 참사 관련 기록물 열람을 신청하면 특조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열람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특조위가 수집·보존한 기록물이 열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신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특조위는 기존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는 자료 공개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사본 제공보다 열람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특조위 자료기록단 부단장은 이날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정보공개법은 사본 제공을 수반하기 때문에 논쟁이나 거부의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고민해 열람 중심으로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규칙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열람을 시작할 계획이다.

규칙 제정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가족 측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사전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규칙 제정안의 심의·의결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피해자 기록 열람권을 더 이상 지연하지 않고 10월 중 실질적인 권리 행사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오늘 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시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피해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이날 경찰의 경비·교통 기능상 참사 대응과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초기 대응 적정성, 용산구의 허위공문서 작성·제출·배포 경위, 재난 대응 매뉴얼 및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적정성 등 중간 조사 결과 5건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22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관련 조사 결과를 논의한 뒤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11월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열고 향후 조사 계획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