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정재익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을 은평구갑) 의원은 20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예를 들며 경찰의 수사권 강화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박헌수 청장님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어서 청장님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경찰의 임 사단장에 대해 특검은 기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해 유일하게 방향이 달랐다"며 "1심과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얘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니냐"며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이 수사하는 만큼 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의혹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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