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30건 의결

기사등록 2026/10/20 16:08:45
[정읍=뉴시스] 20일 열린 정읍시의회의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복형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의 '제317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일정을 끝으로 20일 폐회했다.

시의회(의장 이복형)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가유산미디어아트관 등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등 본회의 상정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 소관 안건은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남희)에서는 ▲정읍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 의원)을,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서향경)에서는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돼 정부부처와 각 정당 등에 발송됐다.

[정읍=뉴시스] 20일 열린 정읍시의회의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왼쪽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용현 의원, 정상섭 의원, 김경란 의원을 비롯해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이남희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김영현·정상섭·김경란 의원이 나와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영현 의원은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아동보호구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정상섭 의원은 '정읍의 미래, 이제는 인구가 아닌 지역내총생산(GRDP)과 부가가치를 봅시다'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인구수 중심에서 GRDP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체류형 관광 추진을 통한 실질 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김경란 의원은 '경로당 안전, 이제는 정읍시가 책임질 때입니다'를 주제로 경로당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배상책임 등을 종합 보장하는 '통합 단체보험' 도입 등 공공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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