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휴대폰서 나온 성관계 영상…이혼 요구에 "살인 충동" 협박

기사등록 2026/10/21 00:00:00
[서울=뉴시스] 남편의 외도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여성이 재산 문제를 꺼냈다가 살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듣고,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숍의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까지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남편의 외도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여성이 재산분할 문제를 꺼냈다가 남편의 위협적인 발언에 두려움을 느껴 친정으로 피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후 네일숍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보태온 여성 A씨가 가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부터 숨기는 사실이 많았다. 이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교제한 지 한참 지나서야 밝혔고, 결혼 후 함께 살게 된 집이 전처와 살던 신혼집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지난 일은 덮고 믿어보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결혼 후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네일숍을 열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바쁘게 일하면서 취미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었다고 한다. 반면 남편은 등산 동호회 활동에 빠져 주말뿐 아니라 평일 저녁에도 외출하는 일이 잦았다. 오토바이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취미생활을 즐겼고, A씨가 휴일만큼은 함께 보내자고 해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절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다. 남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봤고 결국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다. 휴대전화 속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자 남편이 혼자 있었다고 주장했던 날마다 다른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A씨는 "심지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까지 있었다. 상대 여자가 직접 촬영해서 남편에게 보내준 것이었다"고 밝혔다.

외도가 들통나자 남편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A씨가 재산 문제를 꺼내자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 '요즘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말까지 했다"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친정으로 피신했다"고 호소했다.

남편은 A씨가 운영하는 네일숍까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게를 처음 열 때 인테리어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처음 샵을 차릴 때 남편에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샵을 운영하며 생활비까지 보탰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길까 두렵다"며 "제가 운영해 온 가게를 지키고 남편 위협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A씨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분노도 드러냈다. 그는 "남편과 그 여자의 성관계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서 망신을 주고 싶은 걸 꾹 참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배보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와 반복적인 거짓말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한다"며 "무단 외박과 반복적인 거짓말, 경제적 압박과 위협적인 언행 등을 종합하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일숍 소유권에 대해서는 남편이 초기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가게를 가져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게가 A씨 명의로 운영되고 있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갚았다면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배 변호사는 외도 증거로 확보한 성관계 영상에 대해 "이혼·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법원 밖에서 제3자에게 보내거나 유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1sung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