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생아·암환자 필수의약품 신규 지정"

기사등록 2026/10/20 08:43:42 최종수정 2026/10/20 10:10:24

안정적 공급 지원 필요한 8개 품목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지난 6~8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개최하고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생아, 암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등 8종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식약처는 지난 6~8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개최하고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의약품들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등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돼 안정적인 공급 지원이 필요한 8개 품목이라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사용되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되는 '돼지폐추출물 주사제'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생산·수입·유통·처방·조제·사용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의 협의회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