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기로 한 남편이 자신이 즐기는 캠핑용품 80만원어치를 공동통장에서 결제하고, 아내의 필라테스 비용은 개인 지출로 선을 그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활비 반반씩 하자던 남편, 자기 장비는 공동통장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2년 차인 A씨는 맞벌이 부부로, 결혼 당시 남편의 제안에 따라 각자 월급에서 같은 금액을 공동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깔끔해서 저도 좋다고 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이후 남편이 캠핑에 빠지면서 캠핑용품 구매가 잦아졌다. 처음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사더니 텐트와 화로대에 이어 랜턴까지 여러 개 구매했다. A씨는 "그것까진 자기 돈이니까 아무 말 안 했다"며 남편의 취미 지출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주 공동통장 내역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결제 내역을 발견했다. 캠핑용품 쇼핑몰에서 네 차례 결제가 이뤄졌고, 금액은 모두 합쳐 80만원이 조금 넘었다. 개인 돈으로 캠핑용품을 사던 남편이 공동통장에서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우리 둘이 같이 쓰는 거니까 공동비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A씨는 "저 캠핑에 딱 한 번 따라갔다. 심지어 모기에게 물리고 화장실도 멀어 다시는 안 간다고 했다"며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캠핑과 자신의 필라테스 모두 개인 취미 활동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꼈다. 이에 A씨가 "그럼 내 필라테스 회원권도 공동비용 아니냐"고 묻자, 남편은 "그건 너 혼자 다니니까 아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이 말을 듣고 진짜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앞으로 아이가 생기면 가족 캠핑을 갈 수 있으니 미리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아직 자녀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캠핑용품 구매를 공동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애 계획도 아직 없는데 무슨 투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남편의 캠핑용품 구매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 19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택배가 또 와 있었다"며 "그래서 그냥 현관에 둔 채로 밥을 먹었다"고 전했다. 반면 남편은 새로 산 캠핑용품을 꺼내며 즐거워했다고 한다.
A씨는 "액수가 엄청 큰 건 아닌데 약속을 자기 편할 때만 바꾸는 게 너무 서운하다"며 "이게 제가 쪼잔한 건지, 남편이 선을 넘은 건지 판단해 달라"고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편이 개인 취미에 드는 비용을 공동지출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공용통장인데 말도 없이 샀다?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건 네 취미다. 수작 부리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라"며 "앞으로 남편의 모든 취미생활이 공동통장에서 나가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내도 공동통장으로 개인 물품을 구매해 남편의 논리를 되돌려주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공동통장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나중에 기저귀 가방으로 쓸 거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동통장 돈으로 비싼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같이 쓰는 거니까 공동비용이라고 하면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말없이 넘어가거나 싸우기만 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앞으로 똑같은 짓을 계속할 것"이라며 공동지출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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