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우 지사를 고발했다"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우 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내걸었던 강릉 AI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에 관한 의혹을 제기해왔고, 이번 고발 조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 지사는 선거 때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를 확정지었다'는 공언을 4개월 만에 손바닥처럼 뒤집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선되자마자 갑자기 변전소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 바꾸기를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강릉 데이터센터 유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유권자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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