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후보 청문회 종료 후 한 달째 표류
與 "국정감사 끝나면 임명 절차 들어갈 것"
野 "채택 반대한 적 없어…靑 임명 회피 의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최길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적격의견과 부적격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했다"고 알렸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한 달째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이날까지도 여야 사이 책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앞선 언론 공지에선 "특별감찰관은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야당이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바 있다"고 했다.
그는 "9월18일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홀로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말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측은 알림을 통해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간사는 최길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지,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 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여야 평가가 다르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설명을 바로잡고,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서기 바란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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