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류석춘 발언 방송에 '경고'

기사등록 2026/10/19 18:37:36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사진 = 방미심위 제공) 2026.03.12.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방송한 법률방송에 법정제재인 '경고'가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방송 '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류석춘 교수를 초대해 대담하면서 '강제로 끌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정대협이 그동안 한 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방송했다.

방미심위는 출연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 국제사회의 조사 결과와 학술 연구, 사법적 판단을 부정·왜곡하는 발언을 반복했으며, 진행자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적절한 반론 없이 동조해 방송의 객관성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비주류 또는 소수 의견이라도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했다.

방미심위는 이날 키 성장 효과를 과장하고 작은 키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롯데OneTV의 '키클래오 HT042 프라임' 판매방송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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