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부화수행 혐의…법 조언하지 않은 부작위도
재판부, 종합특검 공소장 지적…"이해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는 19일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법무처장 직책이었던 김 전 실장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식을 했음에도 육군 지휘부에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새벽 3시3분께 육군 참모진들과 함께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출발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서 김 전 실장이 도대체 어떤 폭동에 관여한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며 "조언하지 않은 부작위와 버스 탑승이 각각의 부화수행인지 하나의 부화수행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에서 석명이 필요하다"며 "조언하지 않은 부작위와 버스 탑승 행위가 폭동과 동일시하기 힘들다는 점과 국헌문란 목적 인식 및 가담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가장 주된 것은 결국 버스에 탑승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특검팀은 "맞다. 부작위는 단순히 정황을 설명하는 정도고, 부화수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계엄 버스 탑승 내용과 관련해 공소장의 문장이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버스 탑승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상황을 구성하면 내용 이해가 쉬울 것 같다"며 "(버스 탑승이) 계엄사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게 주된 공소사실 내용 같은데 선후관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버스에 탄 사람은 30명 이상인데, 그 중 김 전 실장만 기소한 것은 법무실장 직책이 중요했다고 본 것인지" 묻자, 특검팀은 "법적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검은 한정된 시간 내 기소해야 해서 다른 인원들은 특별수사본부에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3시에 공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등의 지휘로 육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고 봤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불법 계엄을 인지하고서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 수행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육군본부 참모 34명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오전 3시께 버스에 탑승,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해 출발했지만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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