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단위 농어촌 지역도 인구 소멸 위기…전면 실시해야"
전남광주지역 이·통장으로 구성된 '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는 13일 "민 시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계획은 나주·순천·광양·여수·목포시·무안군을 비롯해 광주지역내 농촌지역은 수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농어촌 소멸 위기는 시와 군을 가리지 않고 직면해 있다"며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통합의 대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 시장은 정부의 시범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정부 몫을 제외한 7만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15만원을 받고 있는 옆 마을과 비교돼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너지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소멸을 막기 위한 장치인 만큼 모든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실시 추진본부의 이번 성명 발표에는 광주 북구를 비롯해 전남지역 시·군 이·통장 966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1066명의 이·통장의 서명을 모아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을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 제외 주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시행 하겠다"며 "지원 방안을 찾아보자"고 공개 제안했다.
정부 시범사업에서 빠진 지역에 통합특별시와 기초단체가 부담할 몫을 먼저 지급하고 필요하면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지원금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특별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22개 시·군 중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시·무안군 등 6곳과 정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곡성·구례·보성·신안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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