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현행 제도 유지해야"

기사등록 2026/10/13 17:11:01

국회 법사위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답변

"수사 직접 못 하면 제대로 된 감시 불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움직임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기관 견제 관점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로 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견제가 목적"이라면서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병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의원님 견해에 동조하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해당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중수청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행위 혹은 정권의 혹시 있을 어떤 압력 행위를 집중적으로 견제, 감시하게 한다면 중수청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범죄에 대응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에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하고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감시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고 (김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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