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 등·초본 2종, 제적 등·초본 2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등 8종이다. 폐쇄증명서도 포함된다.
지난해 창원시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59만여 건으로, 이 가운데 이번 면제 대상 서류 발급은 40만여 건을 차지했다. 시는 수수료 면제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창원시는 관공서와 병원, 상가 등에 무인 민원발급기 13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민등록과 토지·지적·건축, 차량 관련 서류 등 12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강기윤 시장은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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