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출석
국세청, 구글·넷플릭스 법인세 취소 소송 잇단 패소
"자료 해외에 있어 협조 잘 안돼…규정 마련 필요"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최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에 대해 "우리 쪽에서 과세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 과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기업들의 자료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규정이 마련되면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구글코리아도 국세청으로부터 154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추징당했지만 지난해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소득이) 네덜란드로 넘어가고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로 넘어간다"며 "(법원은) 한국 법인은 그냥 유통·판매 대행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게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다양한 과세 논리를 검토를 한다"며 "이 때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가장 실체에 부합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정사업장으로 접근하는 사업소득도 고정사업 중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과세관청이 아마 사용료 소득 관점에서 접근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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