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무사도 불구속 입건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중대재해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노동부 전주지청 소속 특사경 A씨와 현직 노무사 B씨를 중대재해수사계는 증거위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전북 정읍시 북면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10일 오후 7시17분께 이 폐기물 처리장을 찾은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이 싣고 온 트럭의 압축 비닐을 하역하려다 비닐이 무너지며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몇차례 B씨에게 해당 사고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주지청 특사경과 노무사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미공개 정보 전달 동기나 두 인물간의 관계, B씨가 사고 이후 업무적으로 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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