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원청교섭 요구 3.4%만 교섭…노란봉투법 시행령 폐지해야"

기사등록 2026/10/13 14:14:18 최종수정 2026/10/13 15:28:23

민주노총, 13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시행령·해석지침 폐기 촉구

"법 개정에도 하청노동자 다시 고공으로…사용자에 빠져나갈 구멍"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그램드볼룸에서 대의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2026.10.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 중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행령과 지침으로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이후 소속 644개 사업장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22곳(3.4%)에 그쳤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의 교섭 회피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던 거제·통영·고성 지역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고공농성에 나선 상황을 두고 "개정법 7개월의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에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폐기하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은 하청노동자들이 수십 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라며 "이 권리가 종이 위의 문구로 남지 않도록, 원청교섭이 모든 현장에서 실현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화오션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언급하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600여개 교섭 대상 사업장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이 30곳에도 못 미친다"며 "최근 발표된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이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에서 원청교섭이 지연되거나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경우 법원 판결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섭 개시까지 6개월이 걸렸다.

또 농협유통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임금 의제가 원청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SK인텍스 지부에 대해서는 노사 상견례를 마친 뒤에도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일 노동부가 발표한 새 해석지침과 관련해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을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3권 침해"라며 "정부가 즉각 지침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이 교섭 없이 지침으로 결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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