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금전 문제로 다툰 지인을 다시 불러내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오전 대구시 중구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B(53)씨의 목을 흉기로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18분께 중구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철제 메뉴판을 던져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A씨는 다른 지인에게도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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