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징계위 21일 개최

기사등록 2026/10/13 11:15:10

서현욱·김현우 검사 대상 '견책' 청구안 심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 디자인이 변경된 법무행정비전과 법무부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징계위원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현욱·김현우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한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 징계 의견이 제시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각각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단계로 나뉜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달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의 심의 통보로 무기한 미뤄진 상태였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뒤 전원 퇴정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포함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 중 6명만 받아들이자 반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4월 비공개 회의를 거쳐 이들 검사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지만,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비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징계 청구로 이어졌다.

서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이번 징계는 통상업무에 대한 최초의 징계 사례"라면서 "당시 통상절차 회부신청과 기일변경·연장 신청 등 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피신청 가능성도 의견 중 하나로 제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 전 부지사 재판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던 검사 4명이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공수처는 당시 퇴정 상황이 기록된 공판조서 등을 살폈으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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