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전지역 107만㎡ 감소…15일부터 주민의견 수렴
제주도는 5년 주기 보전지역 정기조사 결과를 반영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11월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02.195㎢에서 202.280㎢로 0.085㎢ 증가한다. 제주시에서 2만1809㎡, 서귀포시에서 6만2985㎡가 각각 늘어난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한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갯게 서식지와 숨골, 동굴, 습지, 하천구역, 저류지 등이다.
상대보전지역은 14.540㎢에서 13.469㎢로 1.071㎢ 감소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의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에서는 1만2923㎡ 증가하지만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서귀포시에서 108만3412㎡가 줄어든다.
관리보전지역도 멸종위기 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노랑부리백로·비바리뱀 서식지, 동굴, 습지 등을 반영해 보전 등급을 조정한다.
보전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 면적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가 0.129㎢, 생태계보전지구가 0.955㎢, 경관보전지구가 0.037㎢ 각각 증가한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검증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 주민들이 토지별 지정 여부와 등급 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상 14일인 의견 청취기간을 30일로 확대했다.
변경안은 11월13일까지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와 제주시·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읍·면·동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공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주민의견을 토대로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7년 상반기 도의회 동의를 받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보전 등급이 상향 조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변경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보전지역 지정과 등급 조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살피고 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 여건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며 구역과 등급에 따라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국가나 제주도가 시행하는 도로·등산로 조성, 학술조사, 기존 시설물 개축 등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일부 행위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상대보전지역에서는 박물관·미술관 건축과 농림축수산업 관련 시설, 소득활동과 연계한 2층 이하 건축물 등 일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한다.
관리보전지역 가운데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서는 모든 시설 설치를 금지하며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에서는 산지전용과 토지 형질변경을 제한한다. 경관보전지구 2등급은 건축물 높이를 9m(2층) 이하로, 3등급은 12m(3층)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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