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30분께 부천시 오정구에서 주차해 둔 택시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신고 지점에서 1㎞가량 떨어진 장소에 주차된 택시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해당 장소에 택시를 주차했으나, 다음 날 차량을 찾지 못해 도난당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택시를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A씨가 제출한 알약 성분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 금지 대상 약물에 해당하면 복용 후 운전해선 안 된다"며 "약물 성분을 확인해 혐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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