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이달 중 심의…안전성 철저히 확인"

기사등록 2026/10/13 10:27:59 최종수정 2026/10/13 12:22: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신규 원전 4기 단계별 안전성 확인"

"SMR 규제체계 구축·사고 대응 강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9.08. ks@newsis.com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심사가 완료된 고리 3·4호기는 이번 달 원안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자력시설의 건설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새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4기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가동 원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검사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한 준비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체가 진행 중인 고리 1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심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용 심사지침을 개정해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설계와 목적을 가진 SMR에 대한 차질 없는 규제 준비를 위해 올해 2월 수립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시행되는 사전검토제도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청 전에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주요 사항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시행 즉시 활용 가능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사고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등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완료했고,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지난달부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승인 이후에도 사업자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관리 훈련과 방사능방재훈련을 연계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별 광역방재센터 구축이 완료된 만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사선 작업종사자 보호와 방사성 물질 감시도 강화한다. 방사선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건강검진 기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안전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방사성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확충과 검사를 통해 빈틈없는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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