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2분께 양산시 소재 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길이 6m, 무게 168kg에 달하는 탄소강관 파이프를 천공기로 들어 올려 절단 후 내려놓는 과정에서 파이프가 작업자 A씨(50대)를 충격했다.
사고 직후 119에 신고가 접수돼 공동 대응이 이뤄졌으며,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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