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본권 침해 소명 부족' 판단
13일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오창 소각장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명백히 침해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아 법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심판과 함께 낸 대법원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13일 서원환경(옛 이에스지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 판결은 소송 쟁점이 된 2015년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적법하고 유효한지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후기리 소각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지만,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행정절차에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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