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불법 가상자산 사이트 27건 접속 차단

기사등록 2026/10/13 09:56:19 최종수정 2026/10/13 10:02:2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건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는 KuCoin(쿠코인), MEXC(멕스씨), Phemex(페멕스), XT.com(엑스티닷컴), Bitrue(비트루)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 구글 등 앱 외에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불법 사업자의 차단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정부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 전에 조기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특히 보안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투자 사기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다.

FIU는 "앞으로도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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