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만12세 연령 상한 삭제"
만3개월 이상 소아·청소년 처방가능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삼진제약의 소아용 지사제 ‘하이드라섹산’(성분명 라세카도트릴)이 앞으로 만3개월 이상 소아·청소년 모두에게 처방이 가능해진다.
삼진제약은 하이드라섹산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투여 연령 범위가 확대됐다고 13일 밝혔다. 또 체중별 ‘포(정량) 단위 용법·용량’ 변경으로 복약 편의성도 개선됐다.
삼진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드라섹산의 이와 같은 허가사항 변경을 승인했다”며 “만12세 연령 상한이 삭제돼 만3개월 이상인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처방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하이드라섹산의 변경된 용법·용량은 환자 체중을 기준으로 ▲9㎏ 미만은 1회 10㎎ 1포 ▲9㎏ 이상~13㎏ 미만은 1회 10㎎ 2포 ▲13㎏ 이상~27kg 이하는 1회 30㎎ 1포 ▲27㎏을 초과하는 소아·청소년 환자 전체는 1회 30㎎ 2포씩을 1일 3회 일정한 간격으로 복용하면 된다.
가루이기 때문에 물이나 분유, 우유, 음식물 등에 쉽게 섞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허가 변경은 최근 소아 설사 치료 환경이 급변하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납 성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제제의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적응증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와 약국을 중심으로 대체 치료제 수요가 급증했다.
김상진 삼진제약 사장은 "하이드라섹산은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처방 가능 환자 범위가 넓어졌고 새로운 용법·용량 적응으로 복약 편의성도 개선됐다"며 "앞으로 소아 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이드라섹산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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