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결과 정해두지 않아…정부는 조력자"

기사등록 2026/10/13 10:23:13 최종수정 2026/10/13 10:52:24

"대화와 소통 통해 답 찾는 것이 가장 중요"

"노란봉투법 교섭 타결 이어져…적극 지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1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와 관련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현재 메가특구 노동특례로는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노사 합의 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기간제 2+2',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기능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고,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며 청년 고용, AI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이 일터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대화의 힘으로 고용노동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일터의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대책 이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 준비와 현장 안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 체계 보강, 전문교육 강화 등 그간 준비한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AI가 산업구조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고,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다"며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점으로 삼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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