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혐의' 유죄 인정돼
"보고 누락·방화포 미사용 등"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건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을 내 2억원이 넘는 수리비를 발생시킨 혐의의 리조트 직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지난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리조트 옥상에서 난간에 설치된 유리를 고정시키기 위한 용접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유리 난간 아래에 있던 실외기에 튀었고, 실외기와 건물 외벽에 불이 번지게 됐다. 이 불로 건물 1개 동 외벽, 설비 등 2억9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법원은 A씨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상급자에게 화기 사용 보고를 누락하고, 불티가 비산하는것을 막는 덮개나 방화포 등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감시자 역시 현장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김 판사는 "화재 위험이 있는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제대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히 큰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리조트 측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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