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인도는 제네바협약·韓헌법 존중한 선의의 조치"
"우크라이나는 모든 의무 이행…외교적 해결 기대"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북한군 송환 공개 논란은 기밀 유지에 대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란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는 이 문제가 종결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간 이견은 전쟁포로 인도 절차의 각 단계에서 기밀 유지 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거듭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군 2명을 한국에 인도한 것은 "선의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제네바협약을 준수한다. 또한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을 존중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의 본국 소환을 결정한 이후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자국 대사를 임시 귀국시키기로 한 결정을 알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 역시 한국 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앞에는 매우 유망하고 호혜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며 "양국 관계에서 외교적 해결이 반드시 이뤄지고, 이번 일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 병사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우리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위반했다며 주한 우크라 대사를 초치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해석 차이에 따른 오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박 대사의 임기 소환 결정을 발표했다. 대사 소환은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적 항의 조치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마찰로 대사를 소환한 것은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들인 이후 1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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