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인천지역 식품 제조업체 A사가 5년 연속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복 적발에도 처분 수위가 낮아 식품 위생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 해썹 인증 식품 제조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비율은 2023년 8.3%(494곳 중 41곳), 2024년 7.3%(548곳 중 40곳)이다. 인천 적발률은 두 해 모두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는 4.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 가운데 편의점 유통망에 도시락·김밥 등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A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체 11건의 위반 중 9건이 '이물 검출'이었지만 처분은 시정명령 10건과 과태료 1건이 전부였다.
최근 5년 중 2개 연도 이상 반복 적발된 업체는 24곳에 달했다. 이들 반복 위반 업체의 적발 건수는 총 81건으로 전체 위반의 약 40%를 차지했다.
나물을 가공하는 B사도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4년 동안 이물 검출로만 5차례 적발됐다. 처분은 시정명령 4건, 품목제조정지 1건이었다.
글로벌 기내식 기업 게이트그룹이 출자한 '게이트고메코리아(유)'도 2021년 과태료에 이어 2022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24년 한 해에만 4차례 적발돼 영업정지 2회와 과태료, 영업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허 의원은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가벼워 같은 업체가 다시 적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인천 지역 위반 내역 203건 중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4건에 불과했고, 영업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허종식 의원은 "해마다 이물이 나오는 업체가 HACCP 인증을 유지한 채 영업해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이물이 반복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HACCP 사후관리 평가에 반복 위반 이력을 엄격히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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