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보령시 관내에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중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고 지원 범위는 3분기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부액 중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의 20%다.
자영업자 지원사업 대상은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이고 등급별로 20~50%를 지원 받는다.
오경철 보령시 지역경제과장은 "양사업 모두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출장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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