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예산, 개인 의류·물품 구매·전용…사립유치원 원장 '감봉 2개월'

기사등록 2026/10/12 10:34:51 최종수정 2026/10/12 11:13:37

징계 1건, 경고 2건, 시정 1건, 1548만원 회수

계약 근거없이 직원 3명 '명절휴가비'도 지급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지원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회계를 부정하게 집행한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감사에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았다.

12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종합감사 결과 A유치원은 시설 공사 계약 및 집행 부적정, 회계 집행 부적정, 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1건, 경고 2건, 시정 1건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부적정하게 집행한 1548만 원을 회수 조처했다.

유치원 회계를 관리·집행할 권한이 있는 원장 B씨는 교육 운영 목적과 무관하게 예산을 개인 의류와 물품 등 31건, 310만 원 어치를 구매하는 데 썼다.

교육지원청은 B씨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21조(예산의 목적에 사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씨를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로 통보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돈은 회수하도록 시정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B씨는 근로계약서 등 정당한 보수 지급 근거 없이 2022~2025년 임차 통학 차량 운전원 등 3명에게 명절휴가비 3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치원 회계를 부적정하게 집행해 '경고' 처분도 받았다.

지난해 5월 공공재정지급금인 사립학교시설지원예산(꿈자람배움터 운영비)을 받아 전문 공사 면허가 없는 C업체와 공사(3000만 원) 계약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서류나, 디자인 설계, 준공서류, 감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정산서에는 디자인·감리비 860여만 원을 집행한 것처럼 부정확한 청구 서류를 내 시설공사 계약과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교육지원청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878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모두 회수했다"며 "당사자는 징계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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