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 특별조치법 시행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용도변경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일정 요건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가운데 법에서 정한 규모와 요건을 충족한 건축물이다.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66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다. 근린생활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옥상 비가림시설 등 무단증축, 무단으로 가구·세대·호수를 늘린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무단 용도변경, 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위반건축물이라고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선, 구조안전, 위생·방화, 피난, 일조권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도시계획 사업이나 다른 관계 법령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창원시는 시청과 5개 구청에 사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구조·피난·방화 등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역 건축사회와 연계해 건축사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용 도시정책국장은 "특별조치법이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와 5개 구청이 긴밀히 협력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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