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서, 1.2억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금거래소 표창

기사등록 2026/10/08 12:01:12
[대구=뉴시스] 대구 남부경찰서는 투자증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려던 피해자의 범죄 피해를 막은 금거래소 운영자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사진=대구 남부경찰서 제공) 2026.10.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투자증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려던 피해자의 범죄 피해를 막은 금거래소 운영자에게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달 중순께 투자증권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증권 시스템에 투자하면 14%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골드바로 투자금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금거래소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구매하려 했다.

금거래소 운영자는 피해자의 거래 목적 등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남부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은 다음 날 금거래소를 찾아 피해자를 설득했다.

피해자는 약 한 달 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며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태여서 경찰에게도 "금값이 올라 투자 목적으로 골드바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싱 범죄 수법과 피해 가능성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피해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한순간에 잃을 수 있었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은 지역 내 금거래소를 대상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을 안내하고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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