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삭제 요청 58만여건
이 가운데 30만여건 미삭제
올 들어 삭제를 요청한 8만8726건 중 5만8626건(66.1%)이 여전히 미삭제 상태인 셈이다. 최근 5년간 삭제되지 않은 피해영상물은 30만건을 넘어섰다.
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불법 유해사이트에 유포된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은 8만872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삭제된 건수는 3만100건(33.9%)에 불과했다.
이 같은 미삭제 문제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유해사이트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은 총 58만195건이었지만 이 중 30만6751건이 삭제되지 않아 평균 미삭제율이 52.9%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미삭제율은 2022년 40%에서 2023년 62%로 상승했다. 2024년 52%, 2025년 48%를 기록한 뒤 올해 8월에는 다시 66%까지 치솟았다.
삭제되지 않은 피해영상물이 특정 플랫폼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 8월 기준 전체 미삭제 피해영상물 가운데 70%가 불법 유해사이트에 유포된 영상물이었다.
커뮤니티·웹하드·P2P·클라우드 등 기타 플랫폼이 12%, 소셜미디어 11%, 검색엔진 7% 순이다.
불법 유해사이트가 전체 미삭제 피해영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2022년 70%에서 2023년과 2024년 각각 91%로 높아졌고, 지난해에도 85%를 기록했다.
삭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법 유해사이트의 99% 이상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한 뒤 다시 운영하는 방식이 반복하면서 피해영상물 삭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성평등가족부는 삭제 요청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 목록이나 서버 소재 국가별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센터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법성 증명공문을 보내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이트 운영자나 해외 호스팅 사업자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국제공조 역시 한계가 있다. 현재 국제협력 체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해외 사이트를 상대로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종득 의원은 "불법 유해사이트 피해영상물의 절반 이상이 삭제되지 않고 있는데도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유해사이트의 데이터조차 산출하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외 서버와 호스팅 사업자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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