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도 파악
제주도는 어촌정주어항 46곳 등을 포함한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이용 수요와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읍·면·동을 통해 어선 입·출항 등 어항 기능 유지 여부와 주민·어업인의 이용 현황, 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주민과 관광객의 향후 이용 수요도 조사하고 현장에서 실제 어항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 결과 어선 입·출항 등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항포구는 안전관리와 시설관리를 강화한다. 어선 수가 적거나 장기간 어항 기능을 상실한 곳은 지역 여건과 향후 활용 가능성, 주민·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4월 법 시행 전까지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1일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내 물놀이와 낚시, 취사, 야영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위반행위 과태료는 내년 4월 22일부터 부과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항포구의 실제 이용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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