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간부 내쫓으려 감사 기획?…밀양시설공단 녹취 파문' 관련
기사등록 2026/10/09 08:00:00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밀양시설관리공단 측은 전 간부 B씨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TF와 관련해 "A씨와 B씨간 녹취 발언만으로 공단 차원의 공식적인 감사 기획이나 조직적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공단 측은 또한 "B씨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했다. 아울러 F씨에 대한 결재 반려 및 업무조정은 특정 지시를 반대한 데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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