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운영에 걸림돌…조항 자체 모순 많다"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8일 오전 시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자들 반발 때문인지는 몰라도 특별법에 규정한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조직 운영 관리에 큰 문제가 돼 있다. 특별법 개정 1순위로 바꿔야할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안타깝다. 해당 조항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민 시장은 또 "공직자들도 개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 문제를 무시하고 인사를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폭력이다. 다만, 원천적으로 법에서 막아놓는 것은 낭비, 소모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처음 말한다. 해당 조항이 갖고 있는 모순이 생각보다 많다"며 거듭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명문화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이 언급한 조항은 행정통합 당시 제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38조 3항이다. 이 조항에는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무안, 동부 3개 청사를 기능 별로 분배하는 조직개편 방향과 상충하며 시 집행부와 의회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청사 운영의 핵심인 인사, 예산, 조직이 각 청사에 별도로 중복 배치돼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정 직렬의 경우 부서 통합과 핵심기능 이전에 따라 청사 내에 잉여인력이 발생해 전문성이 없는 업무에 배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행정통합에 따라 옛 전남도와 광주시의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고 기능을 한 청사로 집중해야 하지만 인사이동이 불가능해 통합 전 부서를 병렬식으로 배치하는 데 그쳤다.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생활권을 벗어난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근무지 변경, 인사상 불이익 등을 들어 반발하면서 특별법안에 명문화됐다.
전날부터 시행한 통합특별시 출범 첫 조직개편안은 4실, 8본부, 28국, 148개 과·담당관 규모의 조직을 광주·무안·동부청사에 균형 배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시는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에 따라 희망 공무원에 한해 청사간 교류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근무지 이동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활한 조직 운영과 인사 탄력성 확보를 위해 인사상, 경제적 지원 특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지 이동 공무원에게는 1년 1.2점, 2년 2.4점, 2년 6개월 이상 최대 3점의 승진가점을 부여하고 월 50~60만원의 거주지원비와 출퇴근 교통비 50만원 등을 지원한다.
첫 조직개편과 맞물린 이번 인사에서 5급 이하 직원 91명이 '종전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청사로 근무를 요청했다.
광주청사에서 무안 또는 동부청사로 근무지를 이동한 5급 공무원은 26명, 종전 전남 소재 청사에서 광주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은 18명이다. 6급 이하는 무안·동부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전보 인사가 34명, 광주청사에서 전남지역으로 근무지 이동을 받아들인 공무원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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