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자율성이 위축되고 지방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송군의회는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청송군의회는 국가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체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다.
여기에 별도 용도를 부여하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청송군처럼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방교부세 제도가 바뀔 경우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는 제도 개편 중단, 미래대응기금 재원과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 지방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청송군의회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