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뇌물 심규언 전 동해시장, 2심 보석 신청 기각

기사등록 2026/10/07 14:31:08
심규언 전 동해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십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동해시장이 2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심 전 시장은 2심 첫 공판을 앞둔 지난달 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달 9일 첫 공판이자 보석 심문에서 심 전 시장 측은 원심 판단에 부당한 측면이 있어 법리 다툼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장기 실형이 선고됐고 석방될 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의 보석을 불허, 이에 따라 심 전 시장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심 전 시장은 2022년 4월22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에 A씨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대가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쓸 현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시장은 같은 방식으로 일본 출장 경비 1000만원을 받고, 시멘트 회사 임원 C씨로부터 사업 인허가 등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억749만원 상당을 외형상 공익적 기부로 꾸며 뒤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심 전 시장은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에 검찰과 심 전 시장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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