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에 '명함 동봉' 논산시장, 2심서 "담당자 판단"

기사등록 2026/10/07 13:53:17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정태)는 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명절 선물 업무는 피고인 취임 이전부터 장기간 지속된 업무로 취임 이후에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어졌다"며 "명함이 선물에 동봉된 것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았고 기부 행위 효과를 피고인에게 돌릴 의사가 없어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함이 명절 선물에 동봉된 것은 해당 업무를 맡았던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 명함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에 백 시장이 태국 방문을 위해 제작한 명함도 포함돼 있던 사실을 물으며 피고인 측 의사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명함을 특별히 소중하게 보관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재판부는 1심에서 다툼이 있었던 선물 명단이 아닌 명함이 선물에 동봉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5시에 이뤄지며 1심에서 신청되지 않은 사건 관련 공무원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또 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79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전임 시장부터 이어진 관행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 및 사정을 종합하면 불법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해당 선물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모가 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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