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촉법소년 6700명, 5년만 감소세 전환…13세가 65%

기사등록 2026/10/02 06:00:00 최종수정 2026/10/02 06:36:24

대법원 '2026 사법연감' 내 소년보호 통계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 작년 첫 감소

만 19세 미만 보호처분 10.4%는 소년원行

[서울=뉴시스] 정부가 기준 연령 하향을 검토 중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연간 규모가 지난해 6700여명으로 5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4월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상한 연령 하향을 검토 중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의 연간 규모가 지난해 6700여명으로 5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에 간 청소년 5만483명 중 판사가 혐의를 인정해 보호 처분을 내린 경우는 3만410명이다.

이 중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6718명으로 22.1%를 차지했다. 2024년 7294명 대비 7.9% 감소한 수치다.

촉법소년은 2020년 3465명을 시작으로 2021년 4142명→2022년 5245명→2023년 7175명→2024년 7294명 등 증가해 왔는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연령 하향 대상으로 거론되는 13세는 4407명으로 전체 촉법소년의 65.6%였다. 13세 비중은 2023년 64.3%, 2024년 63.2% 등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만 10세부터 13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방법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형사 재판에 세울 수 없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공론회를 거친 끝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를 재차 요청했고, 법무부가 여론조사 등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02. photo@newsis.com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지론이 있는 한편, 실효성이 없고 판단 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과중한 형사 책임을 지운다는 반론이 맞선다.

지난해 보호 처분을 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10.4%인 3171명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았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최대 6개월의 단기, 10호는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뜻한다.

소년원에 송치된 보호처분 청소년의 수는 2024년 3325명 대비 4.6% 감소했다. 비중은 2023년 10.3%, 2024년 10.7% 등 10% 안팎을 유지했다.

지난해 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5만1325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죄명별로 살피면 절도가 1만6666건으로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4168건(8.1%), 폭행 4016건(7.8%), 사기 3247건(6.3%), 도로교통법 위반(5.2%) 등 순이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2257건(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1877건(3.6%) 등으로 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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