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반영하더라도 승진 격차는 안돼"
A사단법인에 인사관리 규정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경력을 직원의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더 나아가 직급에 반영해 성별에 따른 승진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지난 2022년 A사단법인에 입사했다. 2015년 설립된 금융보안 전문기관이다.
여성인 B씨는 입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신규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며 군복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은 5급 12호봉, 여성 직원은 6급 10호봉으로 임용한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동일 기간, 동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입사 직급이 달리 부여돼 여성 직원의 승진이 2년 늦어지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 법인은 인사관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해 2025년 입사자부터는 남녀 모두 5급을 부여하되,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 2년의 호봉만 가산하며, 4급 승진의 최저 소요 연수도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다만 개정 규정은 기존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정과 관련해 인권위는 A법인이 군복무 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급에도 반영되는 것은 성별에 따른 승진 격차를 발생시키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제대군인법'에서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승진에까지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에서 고용(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경력이 없는 여성 직원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법인 원장에게 B씨를 포함한 5급 이하 재직 직원에 대해 성별 및 군복무 경력에 따른 승진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개선해 실시할 것을 지난 8월 31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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