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구속기소' 30대, 또 음주운전…이번엔 구속

기사등록 2026/09/30 06:58:37 최종수정 2026/09/30 07:06:25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적발됐던 30대 운전자가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번엔 구속됐다.

30일 천안서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운전자 A(30)씨는 지난 17일 오후 서북구 직산읍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지난달 5일 음주운전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으며, 2022년에도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만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에 대해 경찰은 재범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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