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전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8일 시행…자전거도로 운행시 과태료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년 1월부터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자전거'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없고 경륜장이나 안전관리 대책을 갖춘 체육시설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자전거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픽시는 페달을 멈춰도 뒷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고정기어 자전거다. 제동장치를 떼어낸 경우에는 페달을 제어해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급제동이 어려워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제동장치를 자전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는 법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더라도 자전거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웠다.
지난 7월 개정된 자전거법은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 요건을 삭제해 픽시도 법상 자전거에 포함했다. 대신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1개 이상의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안전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금지했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경륜장에서 탈 수 있다.
운영자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전거 경기구역으로 설정한 장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자전거 관련 단체 등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 구간이나 구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나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아래 운행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장 내부나 경기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부인의 안전이 확보된 장소 등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 외 장소에서는 탈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정 크기를 넘어서는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통행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표준(KS)에 따른 자전거 크기 기준을 적용한다. 도로관리청은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에 대해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핸들을 지나치게 넓게 개조한 자전거 등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자전거법과 시행규칙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동장치 등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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