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원을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허위 기재해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반면,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보전 대상 선거비용이다.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 지급한 뒤 초과 지급액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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