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6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한 60대 포획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고래 포획선 '성남호' 선장으로부터 선원으로 승선해 고래를 포획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18일 오전 5시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성남호에 승선해 출항한 뒤 경주시 감포읍 죽전항 동쪽 약 20㎞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 작살로 찔러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고래 사체를 선상으로 끌어올려 해체한 뒤 고래고기를 약 80자루에 나눠 담아 인근 해상에 투망하는 방식으로 운반책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7월1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밍크고래 4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 판사는 "A씨가 2022년부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수차례 선고 받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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